학생야간잔류 허가신청
- 재학생이 야간에 교내에 잔류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도난·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.
- 재학생의 야간잔류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관련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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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| 야간잔류 희망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총장 승인 후 잔류가능 |
신청절차 | 학부(과)생(신청서류 작성 후 해당학부(과) 제출 →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→ 총무인사팀) 동아리 및 학생회(신청서류 작성 후 해당학부(과) 제출 → 학생지원팀 → 총무인사팀) |
허가기간 | 1회 최장 1개월(필요시 연장 가능) (단, 토·일·휴무일은 원칙적으로 불허함) |
신청서류 |
야간잔류 허가원 1부 다운로드 전체 잔류자명단 1부(단, 2인이상 잔류신청시 전체잔류자 명단 첨부) |
- 최종수정일
- 2025.05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