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미래가치연구소규정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탐구하고, 이를 사회적 혁신과 데이터 기반 인식 변화를 통해 국가적 디지털 문화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의대학교 데이터미래가치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직무)
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디지털행복지수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
-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역기능 연구(언어 폭력, 과의존, 금융범죄, 디지털성범죄 등.)
- 대체데이터(디지털 금융, 소셜미디어, 웹, 뉴스) 연구 및 활용
- 한글 자연어 처리 및 비표준어 처리 연구
- ICT 분야 전반의 연구, 조사, 자문 및 교육
- 국내외 대학·연구소·공공기관·관련 기업과의 통한 교류 및 공동연구
제3조 (소장)
-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, 연구소의 주요 활동에 관한 행정과 실무 및 제반업무를 보조하며, 소장이 임명한다.
제4조 (조직)
- 연구소는 설립목적에 적합한 기본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과제에 따라 연구지원팀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.
- 연구소는 소장, 운영위원, 간사,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연구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는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제5조 (연구교수 및 연구위원 등)
- 연구소에는 연구교수, 연구위원, 객원연구위원, 전임연구위원, 초빙연구위원, 전임연구원, Post-doc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- 연구위원은 본교 상경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, 상경대학 이외에 본교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- 연구교수는 외부의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객원연구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외부의 전문가를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전임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, 초빙연구위원은 실무에 능통하고 연구위원으로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위의 연구교수, 각 연구위원, 연구원 등은 연구소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의대학교 연구원 규정과 기타 규정에 준한다.
- Post-doc 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, 연구소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제6조 (자문위원회)
-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, 기획자문위원회와 산학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.
- 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역대 연구소장, 역대 상경대학장, 현 연구소장과 상경대학장으로 당연직으로 구성한다.
- 산학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, 부산 또는 전국에서 기업경영자, 또는 사회지도층으로서 연구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부 기업 및 개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소장이 위촉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제7조 (운영위원회)
-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조정 및 총괄하고, 연구소장이 겸직한다.
-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,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, 심의 사안을 사전에 정하여 운영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결정사항
- 연구소의 장단기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 (재정)
-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용역 수입금, 연구 지원금, 간접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 회계 연도에 준하며,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제9조 (기금의 적립 및 운용)
- 연구소 수입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-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10조 (운영세칙)
-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부칙
- 1.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조직도
- 소장
-
- 운영위원회
- 편집위원회(예정)
- 연구윤리위원회(예정)
-
- 연구(사업)기획부
- 디지털행복지수
관리부 - 디지털 역기능
관리부 - 출판편집부(예정)
- 최종수정일
- 2025.05.23